[삼척시=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삼척시는 태풍, 대설 등 급증하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으로 보험료의 55∼62%를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삼척시 안전총괄과나 관련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풍수해가 대형화, 규모화 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