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861대 1억 4200만원 부과

【의령=코리아플러스】차동철 기자 =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노후 경유차 4861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4천2백만 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번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유자동차에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되기 때문에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된 차량도 사용기간 만큼 부과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해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며 납부편의를 위해 군청 환경위생과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의령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이 되는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환경위생과(055-570-255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