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ARS,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시는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 하는 차원에서 7월에 반액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반액을 부과했다.
납기일은 10월 1일까지로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가능해 스마트위택스, 금융앱을 설치해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납부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재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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