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코리아플러스】차동철 기자= 함안군은 2018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 8602만 원(1만 363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2018년도 2기분 부과산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부과금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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