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2018년도 2기분 부과산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부과금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
차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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