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3억2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2백여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써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압류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1대당 최대 1천6백5십만원, 3.5톤 이상 6천cc 이하는 4백4십만원, 6천cc 초과 차량은 7백7십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은 결정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기자
thsutleo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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