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시행령에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함께 시행 하기로했다.

따라서, 다른 법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담은 과징금 고시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해 그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가 개정됨으로써,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 이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예방해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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