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법제업무 이해도 향상 및 행정소송 수행 업무 능력 배양
군에 따르면 이번 법제교육은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및 행정소송 수행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제처 최지훈, 이태정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쳐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행정소송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서천군 규제개혁법무팀 관계자는 “행정업무는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의 법제 업무 능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이해도를 높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천군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상현 기자
ds3hcc@hanmail.net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