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코리아플러스] 장희윤기자 = 울진군 김창수 대기발령자가 14일자로 소청위원회로부터 최종 인용결정이 확정됐다.

 

전찬걸 울진군수가 군청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해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 ‘부당한 인사’라는 판결이다.

 

경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14일 울진군 지방서기관 김창수 씨의 인사는 부당인사라 단정하고, ‘행정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한 ‘인용’을 결정했다.

 

한편 전찬걸 울진군수는 김창수 전 울진읍장을 비롯한 장현종 전 기획실장, 황옥남 전 민원실장을 직위해제 한 후,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