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자는 민방위 대원 중 상반기 기본교육 불참자로 총 144여명이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기본소양과 화생방, 가스안전 교육 등 총 4시간 집합 교육으로 진행된다.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국민재난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단양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충교육을 실시함에도 불참하게 될 경우 훈련대상자에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남아있는 민방위 보충교육 일정을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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