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와 협조하여 흡연실 이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금연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한 음성군 보건소는 9월 추석명절 긴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휴게소에서 간접흡연의 피해와 음주의 폐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7일 제천방향 금왕휴게소에서 도로공사 관계자와 함께 금연 및 절주 캠페인도 실시했다.
음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지도원들과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금연 홍보 및 지도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기자
thsutleo99@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