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정대호 기자 =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시·군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확산시키고 규제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총23건이 예선의 서면심사와 본선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심사를 통해 “인프라 및 투자시기 맞춤형 기업투자 지원”과 “캐노피 규제완화로 공장공간 활용 극대화”가 각 각 도부와 시·군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지난달 말에 접수 완료한 결과 지난해 보다 조금 많은 우수사례 25건을 접수하고 9월 5일에 개최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의를 통해 선정된 11건이 본선에서 경쟁했다.

본선결과 도와 시·군을 나누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3건이 최종 선발 되었으며, 도00과 000주무관이 발표한 “0000”와 00시 000주무관이 발표한 “0000”이 각각 도부와 시·군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충북도청 소속 입상자들은 도지사상 수상과 함께 인사실적가점으로 최우수 0.6점, 우수와 장려는 각각 0.4점과 0.2점을 얻게 되어 규제개혁 업무수행에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 참관자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참여자들의 집중도 또한 눈에 띄게 높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회의 박진감과 청중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청중평가단”의 확대운영이 성공적 행사를 위한 노력으로 돋보였다.

정호필 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앞으로도 도민의 공감 속에 주민생활 불편요소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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