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중소기업 및 다문화관련 소송 수요 많아 지법승격 절실

[안산시 단원구=코리아플러스] 이규호 기자 = 지난 16일 안산 희망마라톤대회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지법승격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안산시와 안산지방법원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대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다양한 홍보행사를 펼쳤다. 서명운동에는 시민 2천여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빠른 시일 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 돼 편리하게 법원사무를 보고, 시에 법률 전문 인력이 많이 유입되어 진정한 사법도시 안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수원지방법원에 속한 기관으로서 행정 및 소년, 회생파산 사건의 1심을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인 안산시, 광명시 및 시흥시의 경우 해당 인구가 2018년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서고,

특히 안산시의 경우 반월 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업무관련 소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만 4천명의 등록 외국인이 존재하는 다문화지역 특성상 이와 관련한 소송업무 또한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안산시는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안산지법설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안산시의회에서도 2016년 6월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을 채택해 안산지원의 지법승격을 위해 힘을 보탰었다.

아울러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20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날 시민운동을 주도한 안산시 관계자는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설치에 발 맞춰 현재의 안산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꼭 이루어야 한다”며,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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