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 충족, 실적·계획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

[대구=코리아플러스] 박준홍 기자 =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9년 ∼ 2021년 동안 지역의 센터 및 기관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평가절차가 시작된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8년 대구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지정권자를 달리함에 따라 센터급 응급의료기관,기관급 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평가 결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복지국장은 “지금까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이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되어 시민의 변화하는 응급의료 수요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또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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