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고흥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9,716건에 23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10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8,319건에 21억6천만원, 주택분이 1,397건에 1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20억9천만원보다 10.8% 증가한 것이며, 재산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2018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소유자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로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는 가상계좌와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 고지서, 은행방문,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신용카드·통장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자동응답서비스로 신용카드 및 포인트를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군민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고 강조하며,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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