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사·인쇄사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했으며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소 변경 사항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불편 민원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출판사·인쇄사가 폐업하려면 신고관청인 관할 시·군·구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할 시·군·구와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일괄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출판사·인쇄사 경영자들의 신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여 출판·인쇄인들에게 더욱 편리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출판사·인쇄사 신고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9월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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