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청렴강사를 초청하여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에 대해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청렴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청렴 자가학습 운영,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청렴명함 사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명서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기본자세로써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청렴의식을 확고히 하고, 청렴을 생활화하여 부패제로 청렴영월, 살기 좋은 영월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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