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영월군은 18일 오전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전 공직자와 산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청렴강사를 초청하여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에 대해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청렴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청렴 자가학습 운영,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청렴명함 사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명서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기본자세로써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청렴의식을 확고히 하고, 청렴을 생활화하여 부패제로 청렴영월, 살기 좋은 영월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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