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8일 광명학습지원센터 5층 가온누리실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두 번째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토론회를 통해 쟁점이 되었던 조례안의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된 조례안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기존 조례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제3장, 제4장 커뮤니티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대신 시민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인 협치조정관 및 협치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설된 자치분권과 민관협치팀에서 민관협치 기본조례 개선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자로 협치전문가인 경기도 따복공동체위원회 유문종 공동위원장이 ‘수원시 중심으로 다양한 협치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패널 토의에서는 유문종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민재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1분과 위원장, 이형덕 광명시의회 부의장, 이승봉 광명시시민단체협의회 부상임대표, 김대석 광명시인권위원회 위원장 4명이 참여하여 수정된 민관협치 기본조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참석한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협치의 운영 방향이나 협치 실행체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모집 방안 등 이 조례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패널들이 공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검토하여 광명시시정혁신위원회,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