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여 1,945농가에 25억여 원을 지급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농업경영자금에 대해 1∼2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비에서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로 지원하던 것을, 2016년부터 군비 30%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가 자부담을 10%로 줄여 농업재해로 인한 농업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재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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