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계도기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코리아플러스] 박노재 기자 = 울산시는 오는 21일부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한다.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여섯가지 행위를 충전 방해 행위로 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개정 법률의 취지가 징벌보다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금지를 통해 전기차 운행 환경을 개선하여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있는 만큼, 40일간 집중 점검·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 이후 위반자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 점검·계도기간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시설 및 위반행위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혼란을 예방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 충전시설 훼손 등의 행위는 2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안 해소 등 전기차 운행 여건이 개선되어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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