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 재배확대로 월동채소 적정생산 및 농촌 인력부족 해소

[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보리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은제주산 월동채소의 작부체계 개선으로 과잉 생산된 월동채소의 수급을 조절하고 월동채소의 가격 안정으로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고령화 등 농촌 인력을 해소하고 보리 농업의 기계화로 보리 재배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보리 재배 계약 이전에 미리 목표가격을 정하고, 보리 재배 희망 농가는 농협과 보리 재배 계약 후 파종 및 수확을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리 수매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괄 계획 및 예산 지원을 하고, 농협경제지주제주지역본부에서는 계약 물량 전량 수매 및 처리, 지역농협과 농가는 계약 재배 및 생산을 담당하여 이 사업을 수행한다.

오는 2019년 보리 수매 가격 차액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2019년에 보리 재배 면적 3,000ha, 생산량 10,000톤을 목표로 계약 재배하여 보리 수매가격 차액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0kg 1마대 당 1등품 기준, 보리 목표가격은 맥주용 52,000원, 주정용 49,000원, 주정용 48,000원, 종자용 55,000원이다.

지난 2017년에는 보리 2,666ha 계약 재배하여 8,493톤을 수매하여 보리 수매가격 차액 1,855백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올해에는 보리 재배 면적이 2,799ha에 이르는 등 해마다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리 계약 재배 확대로 월동채소류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수급 안정과 적정 가격 유지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농촌 인력 고령화를 보리 재배의 기계화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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