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43차 법학교육위원회 개최

【세종=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양균) 제43차 회의가 지난 9월 28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로 열린 회의로서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어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개선 사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성과 홍보계획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심의안건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8∼9개교씩 3년 주기로 입학관리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 입학전형 관련 법령 준수, 국고 지원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례 발생 대학에 시정조치 및 우수·미흡 사례를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장학금 지원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 이행점검은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유지 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올해에는 11∼12월 중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8교) 및 이행점검(25교 전체)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안건으로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논의했다.

첫째,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고, 모집인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에 입학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시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및 장학금 증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개선하고 소득구간을 국가장학금 등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재구조화했다.

또한, 올해는 ‘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째가 되는 해로서 이와 관련된 주요 성과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조인 배출의 다양성, 취약계층 입학현황, 로스쿨 장학금 제도,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추진성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구성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비법학사 1/3이상 선발, 타교출신 1/3이상 선발, 취약계층 특별전형 7% 이상 선발, 지역인재 10-20% 선발한다.

다양한 전공배경을 지닌 법조인 배출을 위해 사법시험 : 비법학 17.85%, 변호사시험 : 비법학 49.49%(‘08-’17년 기준), (‘12-’18년 기준) <출처 : 법무부>으로 한다.

출신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다변화를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40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대학 102개교로 한다.(‘02-’14년 기준), ** (‘11-’15년 기준)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20,776명) 중 취약계층 1307명(평균 6.29%) 선발한다.(‘09-’18년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국고 장학금 지원한다. (‘16) 37억 → (’17) 42억 → (‘18) 47억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선한다.(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자기소개서 부모신상 기재시 불이익 처리, 외부면접위원 위촉여부, 선발결과 공개 등)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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