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코리아플러스] 명한영 기자 = 태안군이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 기간 중 지방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영치팀’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내역과 납부방법 확인은 전화로 가능하고, 고지서·가상계좌·CD/ATM기·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없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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