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업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 개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 또는 시장 출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을 소개했고,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 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포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는 ‘전용누리집’도 연내 오픈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에 9개 ICT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샌드박스 전담조직’을 통해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제’를 발굴한다. 이중 혁신적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적용과제는 제도 시행 후 빠른 시일 내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편익 증진 효과 및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해린 기자
gofl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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