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장영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0월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에서 LH의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 진행함에 있어 주변 정주여건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심 내 기존 단독·다가구주택 등 매입 후 1~2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소외계층에 우선 공급하여 주거복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이은권 의원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물론, 주변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일례 주차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문제의 대부분은 불법주차 문제(85.9%)로 발생하고 있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85.3%)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주차문제의 주원인으로 주차장부족, 공영주차장 시설부족, 가구당 차량 보유수 증가가 지목되고 있는데, 법정 대수 1가구당 0.3대의 주차면적으로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하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나 응급차량이 지나가지 못해 작년 12월 21일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공사 소음과 공사차량·자재 적치 등으로 통행상의 불편,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인근 개인소유 주택 내 공실 발생 등 주민의 불만과 피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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