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코리아플러스] 윤종곤 기자 = 광주 서구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 758필지로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가격으로 서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시 해당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 지가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토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거쳐 12월중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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