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제정 시행

[제주=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연유산보호중점청인 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훼손산지에 대한 원상회복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법산림훼손사범이 수사·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고,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협의를 거쳐 불법훼손산지에 대한 실질적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한 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제정하여 금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①원상복구 시 조림수종, 조림방법 등 원상복구기준을 명확히 하고, ②위치, 규모 등을 GIS에 입력하여 훼손·복구 이력을 관리하되 그 정보를 건축허가 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 공유하고, ③ 5년간 매년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보완 필요시 재조림·보식 등의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향후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편법적인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와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보존의 대상인 제주의 환경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환경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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