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제정 시행
지침의 주요 내용은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①원상복구 시 조림수종, 조림방법 등 원상복구기준을 명확히 하고, ②위치, 규모 등을 GIS에 입력하여 훼손·복구 이력을 관리하되 그 정보를 건축허가 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 공유하고, ③ 5년간 매년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보완 필요시 재조림·보식 등의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향후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편법적인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와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보존의 대상인 제주의 환경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환경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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