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허가 407건, 구획어업허가 11건 올해 연말 허가기간 만료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근해어업허가는 2013년부터, 연안·구획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5년의 허가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시행됐다.
따라서, 동해시는 올해 12월 31일로 연안어업허가 407건, 구획어업허가 11건의 어업허가가 만료되어 12월 26일까지 허가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서류는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전자어업허가증 카드를 구비하면 되고, 구획어업허가의 경우는 허가수면의 위치·구역도를 추가로 준비하여 동해시청 해양수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허가증은 전자어업허가 카드로 발급되며 소유자 및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IC카드로 선내 비치용을 포함하여 2장이 발급된다.
이경우 해양수산과장은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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