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삼척시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팀 38명의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공무원 1인당 1일 체납자 9명 이상에게 납부 독려를 하는 “세금납부 119운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삼척시는 성실 납세자에게는 소액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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