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삼척시는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삼척시는 담당직원 외 금연지도원 등 3개조 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공중이용시설 2,430개소와 조례지정 금연구역 442개소 등 총 2,872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2018.12.31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 홍보 등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지정 관련 위반업소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금연환경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 소유자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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