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일까지 한달간 민간인 참여 합동단속
이번 단속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또한, 도는 이번 특별단속 한달 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발출된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실시 사업장과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 중에서 민원제보 및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신고 된 사업장중 미신고 시설 운영 의심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도 적발사례가 많았던 절삭유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미세먼지 발생시설 운영사업장, 도장시설 및 악취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시설운영과 배출시설 적정운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작년 무허가 단속결과 모두 36개 사업장 중 6개소를 적발했으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인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했다.
김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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