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자 회장 “대전시의 보육정책이 잘못 수행되는 일이 없도록”

【대전=코리아프러스】강경화 기자 = 대전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대전시가 사실과 다른 자료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희자 대전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는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희자 회장은 먼저 “교육부가 지급하는 7만원은 누리교사 처우개선, 누리보조교사 채용, 누리교제교구구입 등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비로 사용범위가 제한 돼있다”며 “대전시의 교육부가 운영지원금 명복으로 7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로는 29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청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 및 미 사용분은 반환하는 실정이라며, 보육료로 합산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지급하는 차액보육료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만 3~5세 무보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전시 자료대로라면 현제 대전지역 어린이집이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 36만2000원에서 34만 5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희자 회장은 이에 대해 “부모에게 지급하는 차액보육료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반면 영아반의 기본보육료는 인상됐지만 유아반(누리)은 인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지추언에 한해 반별 수당으로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오는 2019년에는 45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무상교육 66억 원과 관련해 “유상교육 77억 원은 어린이집 운영비가 아닌 부모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부모에게 지원되는 금액이며, 무상급식 및 환경개선비 121억 원 금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시가 밝힌 다음해 예산안에 무상교육 66억 원, 무상급식 및 환경개선 121억 원 등 모두 187 억을 반영해 반별 차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희자 대전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임원들은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의 사실 왜곡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정보로 인한 대전시의 보육정책이 잘못 수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대전시 보육정책에 이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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