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창작인의 숙원 이였던 부가판권 에 대하여 영화 창작인 에게 공정한 대가의 지급을 규정하는 영비법 개정안이 민주당 오 영 훈 의원에 의해 상정 됐다.
새 법안에는 ‘영상 저작물’이 아닌 ‘영화’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영화창작자”는 감독 등 영화의 창작에 기여한 자 란 개념이 신설 되며, 별도 보상청구권 도입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대가 지급도 규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영화 100년 동안 소외 되었던 영화 창작인들 의 부가판권에 대한 기본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 열악한 영화 창작인들 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우리 영화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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