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저소득 장애인 대상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동해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으로 오는 23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물품은 목욕의자, 음성시계, 진동시계, 보행차 등 28개 품목이며 장애등급,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확정하여 12월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하반기에 26명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했다.

양원희 복지과장은“매년 장애인 욕구에 부합한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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