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2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기준액 산정 논의 등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동해시는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해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2018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지난 12일에 개최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통장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대표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는 위촉식, 위원장 선출과 의정비 결정 과정 및 여론수렴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를 초과하여 인상 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동해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향후, 심의위원회는 두 차례 추가 개최되며 주민여론조사 등을 위한 산정기준액 결정과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위한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금년 12월말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의정비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시에 동해시민의 폭 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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