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코리아플러스] 류상현 기자 = 서천군은?지난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3월부터?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6명으로 법인?1개에 1천 5백만원이며, 개인은?5명에?1억 4천 1백만원이다.?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연령,?주소,?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천군 관계자는?“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번호판영치,?신용정보등록,?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군민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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