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간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2018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6개월 동안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새로 공개된 대상자 총 42명 중 개인은 28명, 법인은 14개 업체이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시와 경상남도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양산시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이외에도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차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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