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10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5기 감사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감사위원 6명 중 5명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게 됐으며, 향후 3년동안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사항, 감사결과 등에 따른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사항, 감사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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