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도사견 등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탄출장소는 공원·주요산책로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 및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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