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연료사용승인시설과 동일 여부, ,사용 중인 액체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인천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황 함유량 0.1%이하의 경유, 황 함유량 0.3%이하의 중유 등을 공급·사용해야 한다.
사용 중인 연료에 대해서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황 함유량을 초과한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공급 및 판매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황 함유량을 초과한 유류를 사용한 사업장에는 사용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서구 관계자는 “2018년 상반기에 불법연료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황 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없었으나,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연료 사용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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