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위험이 높아 지난 10월부터 마을안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120개소에 대해 일제 조사를 가졌다.
조사결과 7개소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설치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퇴색된 방지턱을 도색할 계획이다.
또 추가 정비대상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비규격 과속방지턱이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이 설치 기준이 법령이 아니라 지침이다 보니 각 지자체들이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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