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산란계 농가 104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147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무신고영업 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그리고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 적발됐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며, 처분의 대상이 아닌 미흡하거나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개선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판매업과 알가공업 영업허가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처리가 된 계란이 유통되도록 유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난각표시기, 검란기, 파각검출기 등 위생관련 설비를 중심으로 지원 및 영세농가 자가품질검사비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기자
thsutleo99@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