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평창군이 23일 제1차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하는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반장 및 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위원들이 심의하게 될 의정비는 기초의원 의정활동비에 해당되는 연 1,320만원이내이며, 월정수당은 평창군 인구,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현재 평창군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연 1320만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 1849만원을 합친 연 3169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평창군은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향후 심의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월정수당 지금기준을 정하고, 2019년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월정수당 금액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월정수당 동결 또는 인산 여부와 상관없이 심의위원을 구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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