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부즈만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20여건 고충민원 처리 -

【익산=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과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운영으로 올해 20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정웅 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교수 등 5명 위원으로 구성됐고 2008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또한 옴부즈만과의 만남의 날 운영은 3월부터 매월 둘.넷째 주 월요일(오전 9시~12시)에 위원들이 순번제로 옴부즈만으로 지정되어 직소민원실(익산시청 본관 1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민원조정관을 의미하며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을 시민전문가 입장에서 해결토록 중재하여 행정기관과 시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민권익 보호제도다.

이러한 옴부즈만의 역할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과속방지턱 설치, 상습침수 지역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 주택가 골목 침수예방 시설, 오수관 설치에 따른 이웃집 분쟁 조정, 공원 내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편입 보상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해결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된 농업관련 분야의 쌍방 및 다수 진정민원 접수에 따른 민원조정 요구건은 위원들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민원인 직접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민원을 조정해 줌으로써 진정인들과 직원 상호간의 고충을 덜어 준 바 있다.

이정웅 위원장은 “시민과의 열린 소통창구로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는 물론 부당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진솔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진 감사담당관은 “2019년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와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합리한 행정제도,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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