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1월 한 달 간을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무속인이 설치한 움막 등 불법시설물 7개소에 대한 정리를 실시했다.
설치자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정과 직원과 산불진화대원 등 50여명을 투입해 강제 철거했다.
불법시설물은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촛불사용,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정성훈 농정과장은"지난해에도 무속행위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며“동절기에 앞서 신속히 정비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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