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인천 중구는 지난 26일 지방세심의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재산세 이의신청 2건과 2019년 건축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해 심의했다.

재산세 이의신청은 중구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2019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올해보다 2만원 상승한 71만원/㎡으로 원안가결됐다.

한편,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매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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