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구·군 지방세 민원 해결사인 납세자보호관 배치 본격 운영

[대구=코리아플러스] 차동철 기자 =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난 21일자로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하고 지방세 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올해 4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며,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하며, 이 외에도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위법·부당한 부과·징수 처분을 받아도 불복청구 기간이 지나면 구제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았으나,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조세불복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시, 구·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말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단체는 233개이며, 인력을 배치한 자치단체는 156개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려 지방세에 관한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홍보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을 주민 방문이 많은 곳에 비치하고, 전광판 및 시, 구·군 홈페이지에 홍보 동영상 등에 게시하고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와 구·군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지방세 관련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어 지방세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시민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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