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오는 29일 유동인구가 많은 송탄역을 중심으로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에 따른 대 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물 경계가 보도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가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됐으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강제적인 지도단속보다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기에 시민들의 흡연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구역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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