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평택시는?평택항을 이용한 LCL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2018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시에서 추진하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LCL화물 유치 실적으로 지급되며, 인센티브 지급대상 LCL화물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함으로써 1, 2차 운송비용, 창고이용료, 관세사비용 등이 발생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평택 소재 보세창고 및 그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포워더이며,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수출입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실적을 집계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총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FCL, 평택시는 LCL 컨테이너 화물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지급기준 항목을 확대하여 평택항 이용 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예정이며, 2019년 해상특송 인센티브 추가 편성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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