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준수 및 노사 임금협의안 이행 등 논의

[부안군=코리아플러스] 최점규 기자 = 부안군은 지난 9일 극적으로 타결된 농어촌버스 임금협상 이행을 위해 11월 26일 부안군농어촌버스 노·사와, 군, 용역사가 참여한 2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농어촌버스 협상타결인 1일 근무시간 10시간 준수를 위해서는 현재 34코스의 상당수가 10시간을 초과하므로 버스시간표를 10시간 이내로 조정 시행해야 한다.

군은 민원불편이 최소화되고 전노선이 골고루 형평성있게 버스시간표가 짜여질 수 있도록 교통량조사의 탑승인원을 근거로 버스노선개편 용역사와 버스회사 관계자, 군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버스시간표 편성시 읍면에서 제기되었던 버스민원불편 노선도 점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은 새로운 농어촌버스 시간표 운행은 ‘19년 3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이용군민의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을 통한 충분한 홍보와 승강장에 변경된 버스시간표를 부착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에 따라 농어촌버스 근로시간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운영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