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삼척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금번 개정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지급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출산장려금이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이상일 경우 400만원으로 증액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월 31일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었던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출산 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가능 하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정책이 인구 유입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확대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들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삼척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